토큰증권 제도화로 인해 장내시장에서의 유통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의 개정을 통해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이 정비될 전망이다. 자본시장법의 개정으로는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등 비정형 증권의 유통이 허용되며, 장외거래중개업 제도가 도입되어 토큰증권의 다자간 상대매매 방식이 가능해질 것이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에는 발행인이 분산원장에 토큰증권 권리 내용 등을 직접 기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지며, 분산원장 계좌부에 등록된 토큰증권 양수인의 권리 추정력을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중개기관을 확보하기 어려운 발행인은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하고 혁신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으며, 투자자들은 탈중앙화와 개인화된 증권 유통망을 통해 다양한 자산에 대한 조각투자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재는 토큰증권이 아직 제도화되지 않아 조각투자 플랫폼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투게더아트, 서울옥션블루, 열매컴퍼니 등은 조각투자 투자계약증권 발행사로 인정받았으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출을 준비 중인 상황이다. 그러나 증권신고서의 통과만으로는 장내시장 개설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매매는 아직 불가능한 상황이다. 토큰증권의 장내시장 유통이 빠르게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제도화 과정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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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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