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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매매 규제 완화, 도심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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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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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9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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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일정 기간 이후 매매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급규제가 개선되었다고 전했다.

현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공 환매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0년 이내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 경과 후에는 사인 간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이를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양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공공 환매 매입금액도 변경되었다. 기존에는 전매제한 기간 내 공공 환매 시에는 현재 분양가+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 수준으로 공공 매입이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 보유기간 등에 따라 매입금액을 차등화하기로 결정되었다. 구체적인 금액 수준은 대통령령에서 따로 정해질 예정이다. 공공 환매주체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실제 공급한 공공주택사업자로 변경되었다. 또한 수분양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임대료 선납도 가능하게 되어 납부 방식이 다양화될 것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도심 주택 공급사업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도가 배제되었다는 점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대상은 원주민 정착 지원, 사업성 개선 등을 통해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이다. 이를 통해 기존에 발생하던 역전 현상이 예방되어 사업추진에 더욱 원활함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관련 사항은 공포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되며, 분양가상한제 관련 사항은 공포 3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추후 대통령령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개정안의 시행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급 활성화와 주택시장의 안정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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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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