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사망자 위로금 대폭 확대 및 대상 확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숨졌으나 부검에서 사인 불명 판단을 받은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위로금 대상도 확대된다.
정부와 여당은 6일 국회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 피해 보상 관련 협의회를 열고 백신 접종 사망 위로금의 지급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우선 지난해 7월 신설된 부검 후 사인 불명 위로금을 상향하고 지급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그동안은 접종 후 42일 이내 사망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했으며, 앞으로는 위로금을 최대 3000만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또한, 위로금 대상도 예방접종 후 42일 내 사망자에서 90일 내 사망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사망하고 부검하지 않은 사례도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이 불명인 경우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위로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당정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지원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접종 3일 이내 사망한 경우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 대한 항소도 취할 예정이다. 2021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4일 뒤에 사망한 30대 남성의 유가족은 질병청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했으나, 질병청은 접종과 사망의 인과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국가는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금을 대폭 증액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심과 신뢰를 얻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정부와 여당은 6일 국회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 피해 보상 관련 협의회를 열고 백신 접종 사망 위로금의 지급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우선 지난해 7월 신설된 부검 후 사인 불명 위로금을 상향하고 지급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그동안은 접종 후 42일 이내 사망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했으며, 앞으로는 위로금을 최대 3000만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또한, 위로금 대상도 예방접종 후 42일 내 사망자에서 90일 내 사망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사망하고 부검하지 않은 사례도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이 불명인 경우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위로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당정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지원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접종 3일 이내 사망한 경우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 대한 항소도 취할 예정이다. 2021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4일 뒤에 사망한 30대 남성의 유가족은 질병청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했으나, 질병청은 접종과 사망의 인과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국가는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금을 대폭 증액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심과 신뢰를 얻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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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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