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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사고, 행복청의 미호천교 연장 사업 관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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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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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7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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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부 승인없이 행복청, 미호강 자연제방 해체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오송 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인근 미호강에서 교량 연장 사업을 추진 중인 행복청이 하천 관리 부처인 환경부의 승인 없이 자연제방을 해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행복청은 미호천교 연장 사업을 진행하면서 관할 감독부처인 환경부 금강유역청에게 사전 예고 없이 미호강 자연제방을 해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앞서 2018년 4월, 행복청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미호천교 연장 사업과 관련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작년 1월, 하천관리 일원화 정책에 따라 하천점용허가권은 국토부 대전청에서 환경부 금강유역청으로 이관되었다.

환경부 측은 행복청에게 내준 점용허가는 미호천교 신설에 관한 것으로, 그 외 하천 변경에 관한 사항은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미호천교 공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자연제방을 해체하고, 이번 폭우 대비를 위해 인공제방을 설치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자연제방 해체 과정에서 감독당국의 승인이 필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에서 행복청이 설치한 인공제방은 하천의 범람을 막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이 사건에 대한 감찰을 시작하였다. 이는 사고 발생 후 단 2일만에 실시되었다. 국무조정실은 사고 발생 직전인 15일 오전 7시 2분과 7시 58분에 오송읍 주민 대피 및 궁평지하차도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한 차례씩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당일 새벽 충북도와 청주시, 흥덕구 등 사고 현장을 담당하는 기관과 경찰, 소방 등 모든 위험 신고 및 후속 조치의 기초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이번 사고로부터 배운 교훈을 토대로 관련 부처들은 향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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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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