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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오송읍 지하차도 터널 침수 사고, 지방자치단체장들 체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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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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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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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인 청주시장과 흥덕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 장에 대한 비판이 우려된다.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지하차도에서 발생한 터널 침수 사고는 충청북도 청주시 등의 재난 대응 시스템의 미비한 점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특정 원료와 공중이용시설, 대중교통수단에서 발생한 설계 및 관리 결함으로 인해 불특정 시민이 다친 재해를 의미하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아직 공직자가 처벌받은 사례는 없으며, 기업인에게만 해당 사례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4월 경기 성남시에서 발생한 보행로 붕괴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성남시장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터널 침수 사고의 경우, 공중이용시설 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르면 터널구간이 100m 이상인 지하차도, 3차로 이상의 터널 등의 일정 규모에 충족되어야 한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는 터널 구간이 100m 이상으로 분류되어 공중이용시설로 분류된다.

사고의 주요 원인은 관리 결함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에 책임이 있는 부처 장관, 지자체장, 공공기관장 모두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실질적인 관리 주체인 청주시장이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처벌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한 대형 로펌의 노동팀 변호사는 언급했다.

지하터널 침수 사고의 원인으로는 교통통제 외에도 미호천 범람이 지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미호천 개축공사를 맡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궁평2지하차도의 침수 위험도를 가장 낮은 3등급으로 평가한 충북도가 져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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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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