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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펜션 예약 취소 요구에 환불 거절, 주민과 업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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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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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8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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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예약한 펜션, 환불 불가라는 업주의 황당한 이유로 거절 받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충남 펜션 호우 재난 사태에 환불 불가라는 업주'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등장했습니다. 작성자 A씨는 지난 15일 충남 공주에 위치한 한 펜션을 예약했지만, 전날부터 악화되는 날씨 상황을 보고 업주인 B씨에게 예약 취소와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규정상 이용 전날에는 전액 환불이 불가능하며, 당일 천재지변으로 인해 펜션에 도착할 수 없게 된다면 환불해 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15일, 공주는 폭우에 휩쓸렸습니다. 이날 오전부터 공주 옥룡동과 금성동 등 다양한 지역이 물에 잠겨들며, 50대 주민 중 1명이 숨지고 주민 수백 명이 대피했습니다. 500mm 이상의 비가 이틀 동안 내리면서 홍수 경보가 발령되었고 도로 통제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B씨는 "환불 불가"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는 "펜션으로 가는 모든 길은 정상적으로 진입할 수 있으므로 이용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며, "자꾸 천재지변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보내는 문자는 안전에 유의하라는 안전 문자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3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침부터 금강 홍수경보, 주민 대피, 교통 통제 등을 알리는 재난 문자가 10개 이상이 왔는데 천재지변이 아니라면 무엇인가요?"라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호우, 대설, 태풍 등의 이유로 숙박 시설이나 오토 캠핑장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천재지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공주시 관계자는 '확실한 천재지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천재지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소비자와 판매자가 분쟁 없이 원활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원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천재지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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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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