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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강화, 아동 보호를 위한 긴급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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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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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0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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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자라 불리는 출생신고 흔적이 없는 아이들의 비극

작년 창원에서 태어난 한 아이는 생후 76일 만에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났다. 출생신고 흔적 없이, 유일하게 남은 흔적은 22로 시작하는 일곱 자리 신생아 임시번호였다. 신생아 임시번호는 출생 직후 예방접종을 위해 임시로 부여되는 번호로, 출생신고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출산기록이다.

이러한 신생아 임시번호에 감사원이 주목했다.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 흔적이 없는 아이들을 감사원은 무적자라고 지칭했다. 무적자의 존재는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다. 친모에게 살해되거나 냉동고에서 발견된 아이들, 출생 이틀 후 친모에 의해 매장된 아이들까지, 매일매일 새로운 비극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신속히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신고 흔적이 없는 아동 2,123명이었다. 조사 결과, 사망한 아이들은 249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범죄의 희생자로 확인된 사망 아동은 7명에 이르렀다. 이외에도 경찰이 수사 중인 아이도 814명이다. 경찰청 설명에 따르면 앞으로도 더 많은 비극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파헤치기 어려운 진실도 존재한다. 감사원의 지적과 복지부의 전수조사는 2015년 이후 사례만을 반영했다. 그 이전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심지어 출산기록조차 남기지 않은 아이들의 생사는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인 아동이나 병원 밖에서 출산한 아동 등도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현실을 모르진 않았을 것이다. 출생통보제 논의가 수년에 걸쳐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그러나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뤄진 후에야 제도가 변경되었다. 출생통보제는 지난달 국회에서 급조로 통과됐다. 솜방망이 처벌과 같은 조치가 이뤄지기까지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이다.

이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고,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 출생통보제가 실질적으로 시행되어, 출생신고 흔적 없이 존재하는 아이들에 대한 보호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번 조사에 미포함된 아이들에 대해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를 예방하고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최우선 과제이다. 출생신고 흔적이 없는 아이들의 무적자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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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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