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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 확대, 남녀고용평등 법 개정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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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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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회

작성일 23-10-0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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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 육아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현재 휴가 지원 기간인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을 늘리는 내용을 포함한 일부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고 의결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조처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원은 휴가 전체 기간인 열흘 동안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는 기존의 5일에서 크게 확대된 것으로, 부모들이 출산과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대폭 늘려줄 것입니다. 또한, 난임 치료 휴가 기간도 기존의 3일에서 6일로 두 배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유급 휴가일도 2일로 확대될 예정이며, 부부가 난임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보다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는 현재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였지만, 이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조치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도 확대될 것입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시간 단축 기간이 확대되어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난임치료휴가 기간도 기존의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두 배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 기간 중 유급 휴가일은 추가로 제공되어, 부부가 난임 치료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될 것입니다.

이러한 법 개정안은 국정과제에 해당하며,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당 법 개정안을 10월 내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출산과 육아를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여 많은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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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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