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 주의 당하자
추석 연휴를 포함한 9월부터 10월까지의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여 6일간에 걸쳐 항공권 및 택배,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여행 수요의 증가로 인해 항공권 관련 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사례는 1,162건으로, 전체 연간 상담 건수(5,919건)의 19.6%를 차지하였습니다. 전년에 비해 항공권 관련 피해가 3배나 증가한 것입니다.
주요한 피해 유형은 항공권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항공기 운항이 지연되거나 결항되어 여행 일정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사례입니다. 최근 3년간의 항공권 관련 피해 구제 신청 중 "계약해지 관련 내용"이 68.5%(2,867건)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불이행"이 23.7%(994건)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원은 항공권을 구매하기 전에 판매처의 취소 및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여행지 또는 경유지의 출입국 규정 변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필요한 서류 및 사전 허가 등을 준비한 후에 항공권을 구입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출국일 전에 항공편의 일정 변경을 구입하거나 등록할 경우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주요한 피해 유형은 항공권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항공기 운항이 지연되거나 결항되어 여행 일정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사례입니다. 최근 3년간의 항공권 관련 피해 구제 신청 중 "계약해지 관련 내용"이 68.5%(2,867건)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불이행"이 23.7%(994건)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원은 항공권을 구매하기 전에 판매처의 취소 및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여행지 또는 경유지의 출입국 규정 변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필요한 서류 및 사전 허가 등을 준비한 후에 항공권을 구입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출국일 전에 항공편의 일정 변경을 구입하거나 등록할 경우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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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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