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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 주의 당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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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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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9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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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포함한 9월부터 10월까지의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여 6일간에 걸쳐 항공권 및 택배,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여행 수요의 증가로 인해 항공권 관련 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사례는 1,162건으로, 전체 연간 상담 건수(5,919건)의 19.6%를 차지하였습니다. 전년에 비해 항공권 관련 피해가 3배나 증가한 것입니다.

주요한 피해 유형은 항공권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항공기 운항이 지연되거나 결항되어 여행 일정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사례입니다. 최근 3년간의 항공권 관련 피해 구제 신청 중 "계약해지 관련 내용"이 68.5%(2,867건)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불이행"이 23.7%(994건)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원은 항공권을 구매하기 전에 판매처의 취소 및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여행지 또는 경유지의 출입국 규정 변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필요한 서류 및 사전 허가 등을 준비한 후에 항공권을 구입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출국일 전에 항공편의 일정 변경을 구입하거나 등록할 경우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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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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