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 병의원과 약국 이용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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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9-2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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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맞아 많은 사람들이 여행이나 가족 모임 등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 비용이 평소보다 30~50% 더 든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이어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 가산제도는 2017년 7월부터 시행되어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의 토요일, 관공서가 정하는 공휴일 등에 기본진찰료와 기본조제료 등을 30~50% 더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병의원이나 약국 직원들의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는 토요일 오후뿐만 아니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에도 진찰료와 조제료에 30%의 가산이 적용됩니다. 또한, 야간이나 공휴일에 응급상황으로 마취, 처치, 수술을 받게 되면 진료비에는 50%의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동네 의원에서는 간단한 봉합술 등을 받았을 경우에도 평소보다 30% 더 많은 진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가산금은 기본진찰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환자가 진료받을 때 추가 검사나 처치를 받게 된다면 부담금은 더욱 늘어납니다. 또한, 임시공휴일인 10월 2일에는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각 의료기관이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동일하게 받더라도 의료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의료비를 할인하는 행위는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 또는 알선한 것으로 판단되어 처벌받게 되는데, 추석 연휴 기간에는 환자의 진료비를 깎아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미를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는 이러한 진료비 가산제도에 유의하여 비용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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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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