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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맞아 정부, 소규모·영세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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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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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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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정부가 소규모·영세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소규모 영세 사업장을 위해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해야 할 보험료에 대한 납기를 3개월 연장하고 체납처분 등을 유예하는 조치를 내놓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추석 전후로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소규모·영세 사업장에 이번 조치가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어린이통학버스 기사나 단발성 화물차주 등의 노무제공자로 소속된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료 납부유예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10월분 납부기한인 11월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건설·벌목업 등 보험료 자진신고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를 받게 된다.

지난 7월과 8월의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정부는 보험료 부담 완화 조치를 실시했다. 이로써 소규모·영세 사업장들은 조금 더 경감된 부담으로 추석 연휴를 맞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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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이동*


정말 최고예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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