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맞아 정부, 소규모·영세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정부가 소규모·영세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소규모 영세 사업장을 위해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해야 할 보험료에 대한 납기를 3개월 연장하고 체납처분 등을 유예하는 조치를 내놓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추석 전후로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소규모·영세 사업장에 이번 조치가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어린이통학버스 기사나 단발성 화물차주 등의 노무제공자로 소속된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료 납부유예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10월분 납부기한인 11월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건설·벌목업 등 보험료 자진신고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를 받게 된다.
지난 7월과 8월의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정부는 보험료 부담 완화 조치를 실시했다. 이로써 소규모·영세 사업장들은 조금 더 경감된 부담으로 추석 연휴를 맞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추석 전후로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소규모·영세 사업장에 이번 조치가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어린이통학버스 기사나 단발성 화물차주 등의 노무제공자로 소속된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료 납부유예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10월분 납부기한인 11월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건설·벌목업 등 보험료 자진신고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를 받게 된다.
지난 7월과 8월의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정부는 보험료 부담 완화 조치를 실시했다. 이로써 소규모·영세 사업장들은 조금 더 경감된 부담으로 추석 연휴를 맞을 수 있게 되었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한화생명e스포츠, 선수단 다큐멘터리 상영회 SUPER DIVE 연다 23.09.21
- 다음글9월 중순까지 수출 10% 늘어, 무역적자는 242억6500만달러로 집계 23.09.21
김홍*
이게 나라냐!!
이동*
정말 최고예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