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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역과 사고, 승용차의 우회전 차량이 어린이를 두 번이나 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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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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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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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승용차가 초등학생을 두 번이나 역과(바퀴 따위로 밟은 채 지나가는 것) 한 사건이 소개됐다.

지난 2일 한 언론에서는 두 번 짓밟힌 아이의 등굣길이라는 제목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국내 한 스쿨존의 횡단보도 앞에서 우회전하는 검은색 승용차 모습이 담겼다.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순간, 초등학생 한 명이 뛰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했다.

승용차 운전자는 달려 나온 아이를 못 본 채 우회전했고, 차량은 초등학생을 밀어 넘어뜨린 뒤 그대로 밟고 지나갔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문만 살짝 열었다가 닫은 후 가속 페달을 밟아 바닥에 쓰러진 아이를 또다시 역과했다.

반대편 도로에서 사고를 목격한 행인은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으로 뛰어왔다. 운전자는 그제야 차에서 내려 아이 쪽으로 걸어왔다. 영상 제보자는 "사고 당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는 깜빡이는 초록불이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는 "깜빡이는 초록불도 엄연히 보행자가 지나가야 하는 신호"라며 "사고 가해자는 신호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피해 아동은 복부에 선명한 바퀴 자국 상처가 났고, 도로의 아스팔트 때문에 화상 수준의 상처를 전신에 입었다.

전문가는 "다행인 점은 아이의 복부 내 장기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사고 규모에 비해 기적적으로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신체가 말랑말랑한 아이라서 이 정도였지, 어른이나 노인이었다면 치명적 부상을 당했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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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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