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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집중호우 사망자 유가족에게 최대 8500만원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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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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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회

작성일 23-07-2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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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집중호우로 사망한 15명 유가족에 최대 8500만원 지원 예정

청주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오송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사망자 14명과 석판리 산사태로 인한 1명의 유가족에게 최대 85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재난지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사망자 유가족에게 2000만원, 부상자에게는 장해등급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재해구호협회의연금으로는 각종 재해 사망 및 부상에 대해 최대 2000만원이 지급되는데, 정확한 지원액은 구호협회의 모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청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들은 자동으로 가입되며, 자연재해 사망(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2000만원), 익사사고 사망(500만원) 등 총 14가지 항목에 대한 보장이 제공됩니다.

오송지하차도 사망자들 중 버스 승객의 유가족은 4500만원을, 버스 기사와 일반 차량의 유가족은 2500만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석판리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 유가족에게는 자연재해 사망과 붕괴, 산사태 사망에 대한 보험금으로 4000만원이 지급됩니다.

시 관계자는 "부상자들에게도 재난지원금 등이 지급되며,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과 협의하여 유족급여 대상자에게 신청을 안내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청주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족들에게 최대한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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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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