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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오송지하차도 사고, 중대시민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관심(14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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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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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회

작성일 23-07-1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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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제2지하차도(오송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침수 사고로 인해 사망자 14명이 확인되면서 수색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의 책임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에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가 입증된다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은 최대 7년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상 과실치사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더 엄한 처벌이 될 것입니다.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에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인해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인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송지하차도 사고는 14명의 사망자와 9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여 위 조건에 부합합니다. 또한 공중이용시설 조건에도 충족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지하차도의 경우 터널 구간이 100m 이상인 경우 공중이용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오송지하차도는 왕복4차선으로 총 길이는 685m입니다.

관건은 경찰이 수사를 통해 오송지하차도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 상의 결함 여부를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는지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위험 신호가 있음에도 관리 주체가 지하차도 진입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점이 관리상 결함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중대시민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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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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