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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사장들, 불완전판매 사태에 대한 법적 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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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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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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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증권사 사장들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다. KB증권의 박정림 사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NH투자증권도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박 사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3개월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오는 21일까지 일시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심리와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일시 정지하기로 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15일 오후 1시 30분에는 박 사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예정되어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에서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을 박 사장에게 묻고,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박 사장에게 내린 문책경고보다 더 높은 수준의 처분이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뉘며, 문책경고 이상을 받은 임원은 3~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문책경고로 중징계 조치가 확정되었고,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당시 대신증권 사장)은 주의적 경고를 받으며 중징계를 피했다.

중징계 처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받은 박 사장은 이번 징계로 인해 금융권에서의 취업이 막힐 가능성이 있어 불복 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도 다양한 대응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아직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주사와의 협의를 통해 추후 대응 방식을 고민할 것이라고 전해졌다. 중징계 이후 금융당국의 동향에도 주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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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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