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중대재해처벌법 이행과 관련된 오해와 현실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823회

작성일 24-01-17 08:2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오해와 설명

오는 27일부터 83만7000개의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적용을 받게 된다. 사업장의 80%가 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는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현재 중처법 유예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않고 있다. 중처법 유예와 관련된 오해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논의를 확대하기 위해선 현장에서 나오는 6가지 오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첫째, 중처법 유예는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생명보다 이윤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다.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근로자 한 명은 무엇보다 소중하다. 중처법 유예를 주장하는 이유는 근로자 생명 경시 때문이 아니라 중처법이 요구하는 의무를 이행할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둘째, 일터에서의 근로자 사망은 전적으로 사용자와 기업의 책임이라는 주장이 있다. 중대재해는 노사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 사업주에게 근로자 안전배려 의무가 있듯이 근로자에게는 성실의무가 있다. 사업주의 70%는 근로자의 안전수칙 미준수가 사망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험작업에 대한 작업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행사하는 근로자는 거의 없다.

셋째, 중처법을 통해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하게 하면 산재예방투자를 유도해 중대재해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산재예방투자를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영업이익률이 대기업(약 7%)의 절반(약 3.5%)에 불과하다. 형사처벌을 내세운다고 해도 예방투자를 늘리기는 어렵다. 사용자는 이윤 감소를, 근로자는 임금소득 감소를 감내하면서 예방투자를 늘려야 한다. 정부는 예산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작년말 기준 산재기금의 누적 적립금이 24조원, 여유자금이 7조원이다.
추천

0

비추천

0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