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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부족, 유예기간 연장 요청 - 중소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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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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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작성일 23-08-30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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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이 내년 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사업장 내 안전 확보를 위한 준비 및 관련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및 사례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인 내년 1월 27일까지 준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80%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응답자 중 29.7%는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50.3%는 "상당 부분 준비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기업은 단 1.2%에 불과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전문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언급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준비하지 못한 이유로는 35.4%가 "전문인력 부족"을, 27.4%가 "예산 부족"을, 22.8%가 "의무 이해가 어렵다"를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85.9%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유예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응답이 57.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고용인원 감축 및 생산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중소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여 사업장 내 안전 확보를 위한 준비와 관련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조사 결과를 고려할 때, 관련 기관과 당국은 중소기업들을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유예기간 연장 등의 유연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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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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