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와 도우미 서비스 공갈한 30대 남성, 벌금형 선고받아"
노래연습장 이용 후 요금 불납 혐의 30대 남성, 벌금 선고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현선혜 판사를 통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및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13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10월 18일 오후 8시, 지인 B씨와 함께 인천 남동구 한 노래연습장에서 약 4시간 동안 주류와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뒤 요금 약 5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요금을 요구하는 업주에게 "불법인데 왜 돈을 받냐"며 "벌금도 맞을 텐데 신고하든지 알아서 하라"고 협박하여 요금 청구를 포기시킨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달 21일 오후 7시쯤 동일한 노래방에 찾아간 A씨는 2시간 동안 주류와 도우미를 이용한 뒤에도 "나는 카드가 없으니 신고하든지 말든지"라고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이와 같은 행동을 다른 노래방에서도 이어갔습니다. 2022년 1월 15일 오전 5시에는 남동구 다른 노래방에서 10시간 동안 주류와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뒤 요금 100만원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업주가 요금 결제를 요구하자 A씨는 "난 계산 못 하니까 경찰에 신고하라"며 "100만원을 받는 것보다 영업정지에 벌금 받는 타격이 더 클 것"이라고 업주를 협박했습니다. 또한 그는 "내가 이렇게 해본 적이 있다"라고 으스대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법은 A씨에게 공갈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현선혜 판사를 통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및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13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10월 18일 오후 8시, 지인 B씨와 함께 인천 남동구 한 노래연습장에서 약 4시간 동안 주류와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뒤 요금 약 5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요금을 요구하는 업주에게 "불법인데 왜 돈을 받냐"며 "벌금도 맞을 텐데 신고하든지 알아서 하라"고 협박하여 요금 청구를 포기시킨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달 21일 오후 7시쯤 동일한 노래방에 찾아간 A씨는 2시간 동안 주류와 도우미를 이용한 뒤에도 "나는 카드가 없으니 신고하든지 말든지"라고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이와 같은 행동을 다른 노래방에서도 이어갔습니다. 2022년 1월 15일 오전 5시에는 남동구 다른 노래방에서 10시간 동안 주류와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뒤 요금 100만원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업주가 요금 결제를 요구하자 A씨는 "난 계산 못 하니까 경찰에 신고하라"며 "100만원을 받는 것보다 영업정지에 벌금 받는 타격이 더 클 것"이라고 업주를 협박했습니다. 또한 그는 "내가 이렇게 해본 적이 있다"라고 으스대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법은 A씨에게 공갈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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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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