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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씨 의문의 스포츠카 소유 루머, 가세연 출연진에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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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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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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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보수 성향을 가진 유튜브 채널로 알려져 있다. 이 채널의 전현직 출연진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씨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수입 스포츠카를 소지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 거짓 발언을 방송하여 조민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변호사, 김세의 가세연 대표,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 대해 20일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민씨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제차를 운전한다는 표현 자체는 가치중립적이며, 이것이 거짓이더라도 조민씨의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사회적 평가를 침해한 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의 판례인 "비록 허위사실을 전하는 것이지만, 그 허위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따른 것이다.

가세연은 2019년 8월 유튜브 생방송 중에 부산대학교 의전원에 주차된 빨간색 포르쉐의 사진을 제시하였다. 당시 출연진들은 "조민씨가 빨간색 포르쉐를 타고 다니고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 시기는 조국 전 장관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시기였다.

하지만 조민씨는 당시 의전원에서 운전한 차량이 2013년식 아반떼였음을 밝혔다. 가세연 출연진들은 방송 이후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로부터 고발을 받아수사를 받다가 지난해 9월에 불구속 기소되었다. 조민씨는 수사 도중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조민씨는 올해 3월 법정에서 "아버지는 국산차를 타고 다니는데 딸은 공부도 못하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온라인으로 유포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가세연은 이번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허위사실을 전하는 것이 명예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 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따른 것이다.

허위사실을 전하더라도 그것이 특정인의 평가를 침해하지 않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 판결은 명예훼손 사건에서 판례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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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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