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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검찰 새 증거 없이 파기환송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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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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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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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에서,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이 사건은 영구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5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개최되었다. 이번 재판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광주고법으로 보내면서 진행되었다. 일반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추가 증거나 법리가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의 판단을 따르게 된다.

검찰 측은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추가 증거 제시는 물론 피고인인 김씨에 대한 심문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부장판사는 즉시 공판 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26일 오전 9시55분에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 유탁파 행동대원이었던 김씨는 동갑내기 조직원 A씨와 함께 1999년 11월 5일 오전 6시48분에 제주시 삼도2동 북초등학교 인근에 세워진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된 당시 44세의 이승용 변호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승용 변호사를 혼 내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A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이승용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4기로 김진태 전 검찰총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홍준표 국회의원과 동기이며, 서울지검 등에서 검사로 재직하다 1992년에는 변호사로 전향하였다. 이승용 변호사의 살인 사건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파헤쳐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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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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