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헌재 후보자,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의견 밝혀
정헌법재판관 후보자,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정치적 판단 있을 때는 거부권 행사 가능" 밝혀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2일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관해 "국가 정책을 펼치는 입장에서 정치적 판단이 있을 때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절차와 내용에 아무 문제가 없는 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측면에서 봤을 때 문제가 없는가"라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야권이 주도해 통과시킨 노란봉투법 등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이 법은 노조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업체로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노란봉투법을 언급하면서 "법 통과 과정에서 일부 국회의원이 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는데 헌재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 법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제출한 의견을 보면, 기존에 대법원이 내렸던 판결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적어도 대법원 입장에서는 내용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우리나라는 대통령과 국회가 각각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서로 견제하는 구조"라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이 위헌이거나 재정적 소요를 크게 하는 내용일 때 행사해야지 무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후보자님은 거부권을 아무런 제한 없이 모든 법에 대해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느냐"고 물었습니다.
정 후보자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 행사에는 적절한 판단과 균형이 필요하다"며 "정치적 판단이 있고 국가 정책을 펼치는 입장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2일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관해 "국가 정책을 펼치는 입장에서 정치적 판단이 있을 때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절차와 내용에 아무 문제가 없는 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측면에서 봤을 때 문제가 없는가"라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야권이 주도해 통과시킨 노란봉투법 등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이 법은 노조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업체로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노란봉투법을 언급하면서 "법 통과 과정에서 일부 국회의원이 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는데 헌재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 법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제출한 의견을 보면, 기존에 대법원이 내렸던 판결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적어도 대법원 입장에서는 내용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우리나라는 대통령과 국회가 각각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서로 견제하는 구조"라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이 위헌이거나 재정적 소요를 크게 하는 내용일 때 행사해야지 무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후보자님은 거부권을 아무런 제한 없이 모든 법에 대해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느냐"고 물었습니다.
정 후보자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 행사에는 적절한 판단과 균형이 필요하다"며 "정치적 판단이 있고 국가 정책을 펼치는 입장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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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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