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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국회법 해석 논란, 탄핵안 철회와 재추진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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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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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

작성일 23-11-1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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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진행 중인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는 정국이 벌어지고 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제출되었으며, 이에 대한 국회법 해석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하였으나, 단 하루만에 탄핵안을 철회하고 재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13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는 더 이상 민주당이 탄핵안을 재발의할 수 없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도 제출하였다. 국민의힘은 이미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국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철회하거나 재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과 국회 사무처는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이 의제로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 및 재추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 문제는 헌재로 소송이 진행된다는 사태로 이어졌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탄핵안이 일사부재의 원칙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다.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야의 견해는 지난 9일 본회의에 올라온 탄핵안 보고를 의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민주당과 국회 의사국은 탄핵안이 보고만 된 것이며, 정식으로 본회의에 상정된 의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번 사안은 헌재로 이송되었다. 이번 사안은 정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더욱더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를 국회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전례 없는 상황으로 진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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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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