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교권침해 문제는 악성민원, 아동학대 아님"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최근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 "핵심은 아동학대가 아닌 악성민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국회에서 통과된 교권보호 4법에 대해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 원장은 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의 교권보호 4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이와 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교육계가 참여할 근거도 마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교권보호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당한 교권행사를 보호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고영인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입양인이 자신의 부모를 찾을 권리를 정부가 제대로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최근 보호출산제 도입과 관련된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언급된 바입니다.
고 의원이 공개한 입양인의 친생부모 정보 요청 및 부모 동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입양자가 부모의 연락처 등을 정보공개 청구한 건수는 2045건이었는데, 이에 대한 부모의 동의 및 거부와 같은 의사가 확인된 건수는 444건에 그쳤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는 데 동의한 경우는 21.71%에 불과했습니다.
고 의원은 이는 부모가 거부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보공개 청구 건 대부분이 부모와 실제로 연락이 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정보공개 청구 시) 부모와의 연락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원장은 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의 교권보호 4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이와 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교육계가 참여할 근거도 마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교권보호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당한 교권행사를 보호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고영인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입양인이 자신의 부모를 찾을 권리를 정부가 제대로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최근 보호출산제 도입과 관련된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언급된 바입니다.
고 의원이 공개한 입양인의 친생부모 정보 요청 및 부모 동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입양자가 부모의 연락처 등을 정보공개 청구한 건수는 2045건이었는데, 이에 대한 부모의 동의 및 거부와 같은 의사가 확인된 건수는 444건에 그쳤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는 데 동의한 경우는 21.71%에 불과했습니다.
고 의원은 이는 부모가 거부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보공개 청구 건 대부분이 부모와 실제로 연락이 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정보공개 청구 시) 부모와의 연락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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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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