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28명의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결정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로 728명 추가 인정…"누적 5355명"
국토교통부는 12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9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858건을 심의한 결과, 총 728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체적으로 누적 피해자 수는 5355명으로 증가하였다.
심의 안건 중 106건(이의신청 기각 22건 포함)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이 중 24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인해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 등 특정 사유로 인해 요건 적용이 제외되었다.
오늘 회의에 제기된 이의신청 건은 총 50건이었으며, 그 중 28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 피해자로 재심의되었다.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수는 총 5355건이며, 긴급 경매 및 공매 유예 협조 요청에 대한 가결 건은 총 687건이다.
부결 통보를 받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의 변화나 소명 필요 등의 이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까지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는 184건으로, 이 중 62건이 재심의를 통해 인용되었고, 54건이 기각되었다. 나머지 68건은 현재 검토 중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에서 지원 대책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9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858건을 심의한 결과, 총 728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체적으로 누적 피해자 수는 5355명으로 증가하였다.
심의 안건 중 106건(이의신청 기각 22건 포함)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이 중 24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인해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 등 특정 사유로 인해 요건 적용이 제외되었다.
오늘 회의에 제기된 이의신청 건은 총 50건이었으며, 그 중 28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 피해자로 재심의되었다.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수는 총 5355건이며, 긴급 경매 및 공매 유예 협조 요청에 대한 가결 건은 총 687건이다.
부결 통보를 받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의 변화나 소명 필요 등의 이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까지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는 184건으로, 이 중 62건이 재심의를 통해 인용되었고, 54건이 기각되었다. 나머지 68건은 현재 검토 중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에서 지원 대책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배달 음식 트렌드, 올 상반기 인기 메뉴는 탕후루 23.09.13
- 다음글이명박 전 대통령, 제주도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조연설 23.09.12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