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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 외국인 인력과 가족을 유치하는 지역특화 비자 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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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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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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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 외국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정부가 지역특화 비자(F-2-R)를 정식으로 제도화한다고 밝혔다. 이 비자는 외국인 가족과 함께 5년간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제도로, 대상 지역과 인력 쿼터는 시범사업보다 확대되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시범사업이 종료된 이후, 내년부터 세부 기준을 확정하고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 당시에는 29개의 지역과 1500명의 인력 쿼터가 설정되었으나, 이번 제도 도입을 위해 인력 쿼터를 대폭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정부 당국자들은 인력 쿼터를 30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시범사업의 호응이 높아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는 평가를 받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특화 비자는 일정한 거주, 취업, 소득, 학력 등의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가 광역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아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말한다. 이 비자는 5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데, 이는 외국인 인력이 한국에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의미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과 창업 뿐 아니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도 방문동거 비자(F-1) 등을 발급하여 가족 함께 생활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배우자가 해당 지역에서 동반 취업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역특화 비자의 도입으로 외국인 인력 정책이 단순 거주에서 영주로의 전환을 이루게 되어 외국인 가족을 지방에 정착시키고 일자리를 확대하는 대응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비자를 통해 지방 인구 소멸과 구인난에 대한 대응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 출신 등 다양한 외국인 인력이 지역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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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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