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세트아미노펜 시럽제 등 7개 소아용 의약품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7개 소아 의약품,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다
정부는 아세트아미노펜 시럽제 등 소아용 의약품 7개 품목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아용 의약품 6종 성분(7개 품목)을 신규로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였으며, 기존에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던 66종 성분(70개 품목)은 해제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성분의 수는 총 408종 성분(448개 품목)이 되었다.
신규로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7개 품목은 아세트아미노펜 시럽제, 아세트아미노펜 정제, 미분화 부데소니드 흡입액, 세프포독심프로세틸 시럽제, 툴로부테롤 경피흡수제, 페노바르비탈 주사제, 포도당, 염화나트륨, 시트르산칼륨수화물, 시트르산나트륨수화물 액제이다. 이들 품목은 모두 소아 환자에게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이 제한적인 것이 특징이다. 최근 의료현장에서는 이러한 의약품들의 수급과 공급이 불안정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었다.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 해제된 품목 중에는 아프리카수면병 치료제인 수라민 주사제 등 66종 성분(70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국가필수의약품 재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 해제되었다.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해제의 기준은 보건의료의 필수성이 충분하지 않거나 공급이 안정적이지 않은 경우, 최근 5년간 공급 및 사용 이력이 없는 경우, 다수의 허가된 품목이 있어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새로운 의약품 사용으로 더 이상 의료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는 경우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관계부처와 의료현장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다양한 제도 및 행정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아세트아미노펜 시럽제 등 소아용 의약품 7개 품목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아용 의약품 6종 성분(7개 품목)을 신규로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였으며, 기존에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던 66종 성분(70개 품목)은 해제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성분의 수는 총 408종 성분(448개 품목)이 되었다.
신규로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7개 품목은 아세트아미노펜 시럽제, 아세트아미노펜 정제, 미분화 부데소니드 흡입액, 세프포독심프로세틸 시럽제, 툴로부테롤 경피흡수제, 페노바르비탈 주사제, 포도당, 염화나트륨, 시트르산칼륨수화물, 시트르산나트륨수화물 액제이다. 이들 품목은 모두 소아 환자에게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이 제한적인 것이 특징이다. 최근 의료현장에서는 이러한 의약품들의 수급과 공급이 불안정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었다.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 해제된 품목 중에는 아프리카수면병 치료제인 수라민 주사제 등 66종 성분(70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국가필수의약품 재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 해제되었다.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해제의 기준은 보건의료의 필수성이 충분하지 않거나 공급이 안정적이지 않은 경우, 최근 5년간 공급 및 사용 이력이 없는 경우, 다수의 허가된 품목이 있어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새로운 의약품 사용으로 더 이상 의료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는 경우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관계부처와 의료현장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다양한 제도 및 행정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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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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