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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업급여 체계 개편에 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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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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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3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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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 한만큼 실업급여를 받는 체계 개편에 나선다

정부는 근로 시간에 따른 임금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았던 법적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예규를 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위원회 운영전문위원회가 이날 개최된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과 시행규칙 개선 논의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했다.

급여기초임금일액은 근로자의 하루 임금을 의미하며, 근로시간과 시급을 곱하여 계산된다. 이 급여기초임금은 실업급여의 산출 근거로 활용된다. 하지만 현재 규정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여도 4시간으로 간주하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하루 2시간씩 주5일을 일할 경우 최저시급으로 월 41만원 가량을 수령하더라도, 실업급여는 4시간으로 계산되어 월 92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구조였다.

고용부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는 차원"이라며 "과거에는 눈에 띄는 문제가 아니었으나, 초단기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예규를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운영전문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의결하더라도 예규가 즉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이 오는 28일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해당 내용을 다시 확인한 뒤, 법제처의 규제 심사 등을 거쳐야 한다.

고용부는 전반적인 실업급여 제도 개편을 시간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행정부 차원의 시행규칙 개정 외에도 실업급여 하한액 적용 기준, 실업급여 수급 기여 조건,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 저하 등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안을 마련하고 당정 협의를 거쳐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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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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