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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대책 발표: 온라인 확대, 용량 표시 변경 및 고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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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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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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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링크플레이션 대책, 생필품 단위가격 표시 확대 및 용량 변동 정보 제공

정부는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위가격 표시 품목에 즉석조리식품과 컵라면 등을 추가하고, 이를 온라인까지 확대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제품 포장지의 용량 표시는 변경 전 용량→변경 후 용량으로 표기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러한 변경 사항에 대해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주요 생필품의 용량을 줄이거나 중요 원재료 함량 비율을 낮추는 경우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다.

정부는 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최근 슈링크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자가 숨은 물가 상승에 노출되고 가계 부담이 증가하는 우려가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제품의 용량 변화는 관련 법에 따라 제품에 표기되고 있으나,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먼저 정부는 제조사와의 자율 협약을 통해 생산 제품의 용량 변동 시 해당 내용을 기업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고지하고 한국소비자원에 통지하도록 규정할 것이다. 이는 정례협의체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추후 참여 사업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원은 현재 주요 생필품 128개 품목(336개 상품)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를 158개 품목(500여개 상품)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가격 정보에 더하여 중량의 변동 정보까지 조사하여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정보를 참가격 및 소비자24 사이트에서 상시 제공할 것이다. 또한 자율 협약 이행 점검과 신고센터 운영 등을 위한 조치도 계획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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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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