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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직거래 중 위반 사례 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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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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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사 결과, 부동산 직거래 5건 중 1건은 위법 의심 사례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사를 통해 혐의가 확정될 경우 탈루세액을 징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조치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된 부동산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시세 대비 이상 고-저가 거래, 동일인 직거래 매도 후 다시 매수한 사례 등 906건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의심 거래 182건(20.1%), 위법 의심 행위 201건을 적발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국세청, 경찰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반 의심 사례는 거래신고법 위반을 포함한 거짓 신고 등 (134건), 국세청 통보 건으로 특수관계자 간에 직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 등 (47건), 경찰청 통보 건으로 명의신탁 등 (8건), 금융위원회 통보 건으로 대출용도 외 유용 등 (12건)이었습니다.

또한, 국토부는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시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 동향이 계속 확인되자, 전국 아파트 불법 의심 고-저가 직거래에 대한 3차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차 조사는 지난 2월 이후 직거래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1차 기획조사를 시작한 이후, 아파트 직거래 비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저가 직거래를 이용한 편법 증여나 특수관계자 간의 차입금 거래는 시장가격을 교란하는 행위이므로…"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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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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