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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인세율 낮추고 상속세제 유산취득세로 변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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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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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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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인세율 낮추고 상속세제 유산취득세로 전환 정책
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제출하며 정부의 법인세율 낮추기와 상속세제 전환 정책 방향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매년 5년 동안의 조세정책 방향과 목표를 담은 자료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는데, 이번에 법인세율 낮추기와 상속세제 전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기재부는 현재 9~24%로 매우 높은 법인세율과 복잡한 4단계 누진세율 구조에 문제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최고세율인 24%가 OECD 회원국의 평균 세율인 21.2%보다 높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는 단일세율이나 2단계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한국은 4단계 누진세율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단순하고 낮은 법인세율 구조로의 전환"을 중장기 추진과제로 제안했다. 이미 지난해에 정부는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표구간을 3단계로 축소하는 세법개정을 추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최고세율만 24%로 낮추는 데에 그쳤다.

또한 기재부는 상속세와 관련하여 "응능부담 원칙과 국제적 동향을 고려하여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물려주는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이었는데, 이를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러한 유산세 방식을 적용한 나라로는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등 24개의 OECD 회원국이 있다.

정부는 이러한 조세정책 변화를 통해 기업과 국민에게 보다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조세제도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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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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