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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사법치주의 강조하며 불법노조 활동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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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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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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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사용자로부터 전용 자동차를 받거나 현금 수억원을 받은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강조하며 불법적인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 운영비 원조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부당노동행위 감독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노동관계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기업·단체는 각종 정부 사업 참여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에 열린 노동 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근로시간면제와 운영비 원조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마무리해 발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감독을 통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로시간면제는 노조 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노조 전임자 급여를 사측이 지급하는 관행을 빌미로 사용자가 노조 활동에 개입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장관은 "그간 노사 자율에만 맡겨져 있던 노조 전임자에 대한 조사결과 근로시간면제도를 초과해 사용자가 지원하는 위법하고 부당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사용자의 위법한 근로시간면제 적용과 운영비 원조는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노사는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5월 말부터 이달까지 고용부는 근로자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중 노조가 있는 521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이 중에는 노조 전용 자동차 10여대와 현금 수억원을 사용자로부터 받은 사례, 노조 사무실 직원에게까지 지급된 급여 사례, 근로시간면제자가 315명으로 면제한도를 283명이나 초과한 사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노사법치주의를 강조하며 부당노동행위 감독을 강화하고,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보장하며 건전한 노사관계의 형성을 위해 노사 모두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관계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기업·단체의 정부 사업 참여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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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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