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과 메타에 시정명령 발표…데이터센터 규정 이행 문제
정부와 해외 빅테크 간에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글과 메타가 강화된 데이터센터 관련 규정에 불만을 제기하자, 정부는 시정명령으로 응수했습니다.
2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에 구글과 메타가 국내법에 따른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올해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매년 9월 말까지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난해 경기도 판교에서 발생한 데이터센터 화재를 계기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해당 법을 따르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메타 관계자는 "저희 데이터센터는 다른 나라에 위치하고, 한국 이용자 서비스만을 위한 전용 데이터센터는 없습니다"라며 "협조의 차원에서 재난관리계획을 제출하겠지만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부 사항을 지적하거나 보완을 요구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메타의 법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입장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데이터센터의 소재지와는 관계없이 국내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을 기준으로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라며 "국내에서 방송통신사업을 하는 메타 역시 방송통신발전법에 따라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메타의 재난관리 이행 여부를 지도 및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구글은 재난관리계획서를 영문으로만 제출하여, 다시 제출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사업자가 한국 정부에게 공식 문서를 제출하면서 영문 원본만 제출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어느 국가 기업이든 정부 제출 요청에는 해당하는 문서의 번역본까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구글은 시정명령에 따라 재난관리계획서의 한글 번역본을 추가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2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에 구글과 메타가 국내법에 따른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올해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매년 9월 말까지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난해 경기도 판교에서 발생한 데이터센터 화재를 계기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해당 법을 따르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메타 관계자는 "저희 데이터센터는 다른 나라에 위치하고, 한국 이용자 서비스만을 위한 전용 데이터센터는 없습니다"라며 "협조의 차원에서 재난관리계획을 제출하겠지만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부 사항을 지적하거나 보완을 요구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메타의 법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입장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데이터센터의 소재지와는 관계없이 국내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을 기준으로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라며 "국내에서 방송통신사업을 하는 메타 역시 방송통신발전법에 따라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메타의 재난관리 이행 여부를 지도 및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구글은 재난관리계획서를 영문으로만 제출하여, 다시 제출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사업자가 한국 정부에게 공식 문서를 제출하면서 영문 원본만 제출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어느 국가 기업이든 정부 제출 요청에는 해당하는 문서의 번역본까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구글은 시정명령에 따라 재난관리계획서의 한글 번역본을 추가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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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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