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강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의결
정당 현수막 규제 강화, 설치 개수 제한
보기 싫어도 볼 수밖에 없었던 정당 현수막이 대거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공포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정당현수막 설치가 까다로워진다.
행안부는 우선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면적이 100㎢ 이상인 192개 읍·면·동의 경우 현수막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은 장소에만 현수막을 설치하고, 표시기간(15일)이 경과되면 자진 철거토록 한다. 개수·장소 등 표시·설치방법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에 대해 자치단체가 철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한다.
도로교통법과 공직선거법상에서 위임한 현수막 설치장소와 규격 등 표시·설치방법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실제로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가 설치된 구간에는 정당현수막 설치를 금지한다.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높은 교차로·횡단보도·버스 정류장 주변에는 현수막 본체의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현수막 본체에 부착돼있는 아랫부분 끈의 높이는 2m 이상)되도록 설치토록 한다.
다른 현수막이나 신호기·안전표지를 가리지 않아야 하고 교통안전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와 전봇대, 가로등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이 강풍으로 인해 넘어지지 않도록 현수막 개수를 2개 이내로 제한한다.
현수막 규격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현수막과 동일하게 10㎡ 이내로 하고, 현수막 글자는 표시기간(시작일과 종료일 병기)?연락처(정당 및 설치업체) 등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최소 5cm 이상(세로 크기)으로 표시한다.
이번 조치로 정당현수막의 과도한 설치와 지저분한 도시경관 등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기 싫어도 볼 수밖에 없었던 정당 현수막이 대거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공포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정당현수막 설치가 까다로워진다.
행안부는 우선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면적이 100㎢ 이상인 192개 읍·면·동의 경우 현수막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은 장소에만 현수막을 설치하고, 표시기간(15일)이 경과되면 자진 철거토록 한다. 개수·장소 등 표시·설치방법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에 대해 자치단체가 철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한다.
도로교통법과 공직선거법상에서 위임한 현수막 설치장소와 규격 등 표시·설치방법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실제로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가 설치된 구간에는 정당현수막 설치를 금지한다.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높은 교차로·횡단보도·버스 정류장 주변에는 현수막 본체의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현수막 본체에 부착돼있는 아랫부분 끈의 높이는 2m 이상)되도록 설치토록 한다.
다른 현수막이나 신호기·안전표지를 가리지 않아야 하고 교통안전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와 전봇대, 가로등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이 강풍으로 인해 넘어지지 않도록 현수막 개수를 2개 이내로 제한한다.
현수막 규격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현수막과 동일하게 10㎡ 이내로 하고, 현수막 글자는 표시기간(시작일과 종료일 병기)?연락처(정당 및 설치업체) 등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최소 5cm 이상(세로 크기)으로 표시한다.
이번 조치로 정당현수막의 과도한 설치와 지저분한 도시경관 등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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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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