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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특사경 제도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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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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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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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단속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신년사에서 이러한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무장병원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인해 연간 약 2000억원 이상의 건강보험료가 누수되고 있다고 전해졌다.

불법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나 비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명의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 및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다. 이를 단속하기 위해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을 처리하는 과정이 더딘 상태이며, 의료계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인해 막히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정기석 이사장은 신년사에서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가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험재정을 튼튼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법의료기관으로 인해 연간 2000억원 이상의 건강보험료가 누수되고 있으며, 지난 2009년부터 작년 10월말까지의 누적 피해액은 3조4090억원에 이른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실제로 환수된 금액은 2316억원에 불과하며, 징수율은 6.79%에 불과하다. 현재까지 불법개설기관은 총 1717개로 파악되었다.

불법개설기관은 과잉 진료나 불필요한 입원 등을 통해 재정 누수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의 질 저하와 환자 안전에 대한 의식의 결여도 우려된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문제를 발견하고 법적 절차를 거쳐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를 환수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 기간이 길어져 환수가 어려워지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4년부터 2021년까지의 차기 입법 프로세스에 관련 내용을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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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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