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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해 방지 및 피해 복구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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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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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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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로 인해 전국적으로 수해가 발생한 가운데, 수해 방지와 피해 복구와 관련한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 3건이 가결되었습니다.

하천법 개정안은 지방하천 중 치수의 중요성이 큰 하천의 경우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에 대해 중앙 정부가 하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공사 비용도 국가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이 법안은 중앙부처의 반대로 계류된 상태였지만 최근 수해로 인해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어 속전속결로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금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수해 방지 관련 법안인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 3건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수질 개선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한 수계관리기금의 용도를 가뭄, 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 등 물 관리 전반으로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수계관련법은 지난 4월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사위에 계류되었으나, 최근 집중호우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서 여야가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법안들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수해 복구와 대책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협의를 진행하였고, 원내수석부대표와 상임위 간사 등이 참여하는 5+5 협의체에서 합의를 이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포인트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해당 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수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이번 법안들의 통과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결의를 바탕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앞으로의 장마 기간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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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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