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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인 폭우로 재산과 인명피해 증가…"보험 보상범위는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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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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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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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피해를 입은 집이나 건물 소유주들도 보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폭우로 인한 집과 건물의 피해 접수 건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상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폭우로 인한 재산 피해는 가구, 가전제품, 가전장치, 실내 가구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소유자들은 부당한 비용 부담 없이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피해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자동차 침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자동차보험을 통해 가능하다. 주차장에 주차 중인 차량이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이나 홍수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모두 피해보상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자차보험인 자기차량손해 특약에 가입돼 있어야 침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특약은 자동차보험 가입자들 사이에서 보편화된 보장으로 많은 차량 소유주들이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자차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침수로 인해 차량 안에 있던 물품이 파손된 경우나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놓아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는 보상이 제외된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2년 기준으로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26.5%가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한다. 개인용 차량을 기준으로 하면, 자동차보험은 가입했지만 자차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18.3%에 달한다. 이는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10명 중 3명, 개인용 차량 가입자의 10명 중 2명이 침수피해 보상이 어려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폭우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시민들은 보험에 대한 이해와 가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 상품의 다양화와 보상 범위의 확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들 역시 자신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가입과 보험 상품에 대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폭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은 필수적인 도구이므로, 보험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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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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