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폐지로 인한 노사 갈등 증가"
집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 제도에 대한 폐지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일부 기업에서는 재택근무가 더 이상 회사의 호의나 복지가 아닌 법적 권리라고 주장하면서 논쟁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19일 법조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기업들이 재택근무 폐지 방침을 내놓자 법적 문제 제기를 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러한 재택근무 폐지에 대한 갈등이 노사 간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재택근무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법적인 권리는 아니라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있다고 전해졌다.
재택근무가 도입될 당시에는 별도의 규정이나 근로계약 변경 없이 부서별로 유연한 형식으로 도입된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동의와 같은 추가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개정하여 도입한 경우에 발생한다. 이런 경우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 모범적인 방식으로 도입되었지만, 이로 인해 근로자의 호의가 권리로 전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고용부의 가이드에 따르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재택근무 신청 자격과 대상 직무 등을 명시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신청한다면 회사는 반드시 수락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과반수 노조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기업 내에서 재택근무의 폐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9일 법조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기업들이 재택근무 폐지 방침을 내놓자 법적 문제 제기를 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러한 재택근무 폐지에 대한 갈등이 노사 간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재택근무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법적인 권리는 아니라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있다고 전해졌다.
재택근무가 도입될 당시에는 별도의 규정이나 근로계약 변경 없이 부서별로 유연한 형식으로 도입된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동의와 같은 추가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개정하여 도입한 경우에 발생한다. 이런 경우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 모범적인 방식으로 도입되었지만, 이로 인해 근로자의 호의가 권리로 전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고용부의 가이드에 따르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재택근무 신청 자격과 대상 직무 등을 명시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신청한다면 회사는 반드시 수락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과반수 노조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기업 내에서 재택근무의 폐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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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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