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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유명 무속인, 제자 등 속여 7억원 챙긴 혐의로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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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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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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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신당을 운영하는 유명 무속인, 7억원을 챙기고 징역형 선고

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인천에서 신당을 운영하던 유명 무속인 A씨(47세 여성)를 사기와 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속 행위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챘으며, 폭력을 가하는 등의 행동도 했다"며 "피해자의 수와 피해 금액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은 아직도 피해금의 대부분을 환불하지 않았으며, 법정에서도 변명을 주장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엄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과거 TV 프로그램 출연으로 유명세를 얻었으며, 6년 전부터 유튜브 운영을 시작하여 구독자 수가 3만 명에 이르고 있다. 그는 "1000만원으로 접신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와 "귀신!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은 아닙니다" 등의 영상을 제작하여 공개하였다.

A씨의 권유로 인해 "신제자"나 "업제자"로 불리는 손님들이 생겨났다. 무속인에게서 신내림과 교육을 별도로 받으면 "신제자"로 인정되고, 신내림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업제자"로 불리게 된다.

2019년 8월, B씨는 점을 보기 위해 A씨의 신당을 방문했으며, A씨의 충고에 따라 현재까지 겪은 고통은 신내림을 받지 않았던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신내림의 비용으로 7000만원을 지불하였다. 이어진 2020년 6월, C씨 부부는 "부부 모두 신기가 있는데도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죽거나 앞길이 막힌다"는 선언을 듣고, 올바른 신령을 받으려고 조상 천도인 지노귀굿까지 받기로 결정하고 1억원을 지불했다.

또한 A씨는 다른 손님들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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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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