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상습 아동학대 친모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법, 상습적인 아동학대로 기소된 40대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7세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에게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자녀인 B양(17)과 C양(15)에게 11회에 걸쳐 목을 조르는 등의 신체적인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17년부터 2022년 6월 22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B양과 C양에게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청소를 하지 않는 등 자녀들을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해 둔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2016년에는 당시 9세였던 C양이 A씨의 발을 주무르면서 짜증을 나타내자 A씨가 목을 조르기도 했다고 알려졌다.
재판부는 "친모로서 자녀들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학대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결문에서 언급했다. 그러나 이혼 후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감정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B양이 A씨를 용서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그리고 A씨가 이번이 처음 범한 죄임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7세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에게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자녀인 B양(17)과 C양(15)에게 11회에 걸쳐 목을 조르는 등의 신체적인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17년부터 2022년 6월 22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B양과 C양에게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청소를 하지 않는 등 자녀들을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해 둔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2016년에는 당시 9세였던 C양이 A씨의 발을 주무르면서 짜증을 나타내자 A씨가 목을 조르기도 했다고 알려졌다.
재판부는 "친모로서 자녀들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학대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결문에서 언급했다. 그러나 이혼 후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감정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B양이 A씨를 용서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그리고 A씨가 이번이 처음 범한 죄임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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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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