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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피해자 보상 및 진상규명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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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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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회

작성일 24-01-09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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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유가족 지원 및 보상, 대형 참사 재발 방지 등을 담은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것은 참사 발생 후 1년 2개월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당은 본회의 말미에 쌍특검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의혹 특별검사법안) 재표결을 추진하려 했지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개 식용 금지법도 국회 문턱을 넘어 3년 뒤에는 국내에서 개고기 판매가 금지될 예정입니다. 또한, 우주항공청 설립에 근거를 둔 특별법도 통과되어 우주강국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다중인파 밀집사고로 159명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사실규명과 책임소재를 위해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날 통과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수정한 것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 내용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따르면, 특조위 위원은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여기에는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3인의 상임위원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중 3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입니다. 이태원 특별법의 통과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호 등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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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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