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도지사, 강력한 재난 상황 시 직접 강제대피명령 내리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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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7-2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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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4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철우 도지사 직접 강제대피명령 지시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로 경북의 예천, 봉화, 영주, 문경 등 4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이에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20일 긴급한 재난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시·군에서 직접 강제대피명령 조치를 내리는 현장 대응을 지시했다.

이 도지사는 경북 시군 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대책관리기본법 제40조·42조에 의거해 시·군에서도 강제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긴급 상황 시에는 시장·군수가 강제 대피명령을 바로 내리는 등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번 재난은 새로운 유형의 재난으로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조사하고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당장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는 조치가 최우선"이라며 "이번 주말에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강제대피를 시켜서라도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집중호우가 발생한 지난 13·14일 도지사 특별지시사항 등을 통해 수차례 사전대피를 안내했으나 법률이 아닌 권고사항이라 집을 떠나지 않는 분들이 많아 17개 광역단체 중에 처음으로 강제명령을 내리게 됐다"면서 "실제로 이런 대피요청 안내와 강제대피명령 등 선제 조치를 통해 영주시 단산면과 일부 지역은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경북도는 지난 13일부터 수차례에 걸쳐 도지사 특별지시사항 시군전파와 시군회의를 통해 대피를 지시했고 행정명령을 통해 모두 9000여명의 주민을 대피시켰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주말 강한 비 소식이 예보됨에 따라 호우에 대비하기 위한 발빠른 대처가 요구되므로 시·군에서 강제대피명령을 현장에서 판단해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재난 상황에서도 시·군에서의 적극적인 대응과 현장의 신속한 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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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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