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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 절차 시작…국회 표결은 민주당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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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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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8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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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 청구"
18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절차가 시작되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중앙지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무총리실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되어 있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20일 본회의에서 보고되며, 21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가결 시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에 대한 심문(영장심사) 기일을 정하며, 부결 시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표결 결과는 전체 국회 의석 297석 중 과반수인 167석을 차지하는 민주당에 달려 있다. 당초 전체 의석은 298석이었지만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어 1석이 줄었다. 한편 이 대표는 단식 19일째인 이날 오전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러나 검찰은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내세워 수사팀의 계획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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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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