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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장심사 후 구치소로 이동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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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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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회

작성일 23-09-2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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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서울구치소로 이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9시간 20분에 걸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에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질문에 응하지 않고 차량에 올라 서울구치소로 향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이나 최대한 늦어도 27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날의 영장심사는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진행했습니다. 오전 10시 7분부터 오후 7시 23분까지 약 9시간 20여분 동안 진행된 이 심사는 1997년 영장심사 제도 도입 이후로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해 12월 서훈 전 실장의 영장심사에 이어 두 번째로 긴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23일과 24일에 이 대표가 단식을 마친 이후, 이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의료인력이 법정에 배치되었지만 긴급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오후 12시 43분부터 약 40분 동안 휴식을 취하며 병원에서 가져온 미음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영장심사가 마무리된 후에도 법정 안에서 이 대표는 미음으로 저녁을 해결한 후 오후 7시 50분에 법정을 떠났습니다.

이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는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은 채, 검은색 승합차에 올라타서 서울구치소로 이동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은 "심사를 마친 소회가 어떠냐", "검찰의 주장을 어떤 부분 위주로 반박했는지",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에 대한 생각"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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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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