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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헌재 전원일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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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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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

작성일 23-07-25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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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기각 결정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판결 직후 직무정지 167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되었다.

헌재는 이 장관의 행위를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살펴본 결과, 피청구인이 재난안전법과 공무원의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되거나 확대된 것이 아니라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 역량의 부족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되어, 이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사건의 쟁점을 이 장관의 사전 재난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조치 의무 위반, 그리고 참사 발생 이후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요약하여 심리한 후, 이 세 가지 쟁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지난 2월 8일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으며, 야당 내에서 이를 지지하는 179표로 통과시켰다. 이번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인해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가 기각됨에 따라 참사의 정치화 책임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

이 장관은 이날 복귀한 뒤 "이번 기각 결정을 계기로 10·29 참사와 관련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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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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