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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 중국의 북한 이탈주민 강제북송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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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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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3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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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북한 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되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며,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의 찬성을 받으면 의결될 수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이들 탄핵소추안을 표결처리할 계획이다. 만약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 6개월 동안 직무 정지될 것이다.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과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 9일 발의되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철회로 인해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루 만에 이 탄핵소추안은 자진철회되었다. 이후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하기 위해 본회의에 회부 동의를 요청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가결되었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번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91표 중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찬성표가 나와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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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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