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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의료용 마약 취급 행위 단속 강화, 중독 판별검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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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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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회

작성일 23-11-2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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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의료용 마약 셀프 처방, 검찰이 강화한 단속

검찰이 의료인들의 의료용 마약 셀프 처방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의료인들이 스스로 의료용 마약을 처방하고 투약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검찰은 의료인 중 중독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중독 판별검사를 의뢰하도록 지시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대통령령) 제9조에 따라 검사는 중독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중독 판별 검사를 치료보호기관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의료인이 마약류 중독자로 확인되면 보건당국은 의료법 규정에 따라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의료 목적 외에 마약을 투약하거나 제공하는 의사에게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부터 최근 5년 동안 의료인 중 연간 50회 이상 마약류를 본인 처방하고 투약한 의사는 44명으로 확인되었다. 그 중 12명은 연간 100회 이상 마약류를 본인 처방하고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또한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264명이 면허 취소 및 자격정지 기간에도 몰래 비급여 진료를 행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검찰은 의료인들의 의료용 마약 셀프 처방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의료인들의 직무윤리를 높이고, 환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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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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