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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 60대,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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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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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회

작성일 23-12-0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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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밤 약 11시 45분쯤 1㎞ 정도를 운전하며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음주 상태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지인 집에서 소주 2잔을 마시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운전했다"며 "귀가한 후에 집에서 소주 1병을 급하게 마신 상태에서 음주 측정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은 "A씨가 집에 머문 짧은 시간 사이에 술을 더 마셨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공소사실 수치보다 더 높았을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A씨를 적발한 경찰관은 법정에서 "당시 현장에서는 A씨가 집에 와서 술을 마신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 판결과 동일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매우 위험한 행동이며, 이번 사건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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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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