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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 4범 남성, 법정 도주 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여 징역 2년8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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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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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회

작성일 24-01-17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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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 4범 남성,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징역 선고 받아

부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다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A씨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음주운전을 총 4번 저질렀고, 이에 대해 벌금과 징역형을 각각 2차례씩 선고받은 사실을 고려한 것입니다.

A씨는 2019년 1월 출소한 뒤, 누범기간 중인 2021년 10월에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상태로 부산 북구에서 동구까지 약 15km를 운전하며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6월에는 영도구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67% 상태로 약 100m 가량의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질렀고, 이를 토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뒤, 지난해 3월에는 부산진구 전포역 인근에서 약 500m 가량의 거리를 무면허 상태로 화물차를 운행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저지르며 반성하지 않았으며, 재판 중에도 도주하여 무면허 운전을 다시 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A씨의 죄책은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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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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