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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담보대출 담합 사건 과 정보 교환의 위법성과 정부 규제 관련성 쟁점, 공정위의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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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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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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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4대 은행의 담보대출 담합 혐의 사건의 위법성을 가리는 과정에서 정보 교환의 위법성과 정부 규제 관련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6년 전에는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 담합 사건에서 무혐의 판단이 내려졌었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다른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하네요.

공정위는 4대 은행 사건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조사를 시작한 3개 이동통신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혐의 사건 역시 조만간 제재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판매장려금 상한선 등 정부 규제 관련성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최근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은행에 대한 담합 혐의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조만간 심의(전원회의)를 열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해 2월 윤 대통령이 금융·통신 분야 독과점 문제 해결을 지시한 후 즉각 조사에 착수한 결과로, 대형 사건에서 공정위가 조사 시작 후 1년도 안 돼 심사보고서를 상정하는 것은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대출 시 적용하는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교환한 사실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개인은 높은 LTV를 원하며, 대출 가능 규모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은행이 소비자 유치를 위해 LTV를 높이는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4대 은행이 LTV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면서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은행들이 LTV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한 것으로 보여졌는데, 이는 공정위가 심사하는 정보교환 담합 적발 사례의 첫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결론은 6년 전의 CD 금리 담합 사건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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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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