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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5일 쌍특검 법안 거부권 행사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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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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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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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쌍특검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예상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5일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사건 특별검사) 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졌다. 국회는 4일 쌍특검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였으며, 국무총리실은 이송 확인 이후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기 위한 조율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쌍특검 법안을 의결한 후 재가 요청을 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재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련 사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다"며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 제53조에 근거합니다.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의가 요구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률로서 확정됩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3분의 1을 넘는 의석을 갖고 있는 만큼 재의 요구된 법안의 재의결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의결 시점이 법상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을 근거로 재의결을 최대한 늦추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인 의원들의 이탈을 유도하기 위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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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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